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7-02-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교육감이고등학교입학전형시행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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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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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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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2-09 시행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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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