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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혈액관리규칙
LAW · 법률

군혈액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20-02-03 · 시행 2020-02-03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혈금지 대상자
제11조
수혈부작용 보고 등
제12조
등록 및 보고서 제출
제13조
혈액백 등의 확보
제14조
긴급수혈
제2조
군혈액원
제3조
혈액수급의 원칙
제4조
혈액사용의 원칙
제5조
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제6조
헌혈권장 등
제7조
헌혈자 보호
제8조
채혈 및 혈액관리
제9조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