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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제6조 · 헌혈권장 등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 2020-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헌혈권장 등)

각급 군 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인 및 예비군 등에 대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헌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헌혈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하는 헌혈증서를 미리 받아 이를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의 수여를 상신하거나 직접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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