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9조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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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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