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9조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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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2. 다음의 혈액선별검사(血液選別檢査)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검사종목 | 부적격기준 간기능검사(ALT 검사) | 65 IU/L 이상 B형간염검사(HBsAg 검사) | 양성 C형간염검사(Anti-HCV 검사) | 양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Anti-HIV 1/2 검사) |…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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