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10조 (채혈금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채혈금지 대상자) 채혈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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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
1. 공통기준 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간염환자 및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를 포함한다) 나. 체중이 남자에 있어서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에 있어서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다. 구강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인 자 라.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이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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