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7조 (헌혈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혈액원은 채혈후 필요한 경우에는 헌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시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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