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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혈액관리규칙 · 제14조

군혈액관리규칙 제14조 · 긴급수혈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 2020-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긴급수혈) 군혈액원은 긴급히 수혈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하여는 헌혈자의 혈압측정ㆍ혈액형검사 및 혈액비중검사만을 실시한 후 채혈하여 그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은 수혈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혈압 및 혈액비중은 별표 2의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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