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5조 (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보존기간이 임박한 군혈액원의 혈액은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혈액제제의 제조에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증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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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군혈액원제3조 · 혈액수급의 원칙제4조 · 혈액사용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헌혈권장 등제7조 · 헌혈자 보호제8조 · 채혈 및 혈액관리제9조 ·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제10조 · 채혈금지 대상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