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4조 (혈액사용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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