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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제8조 · 채혈 및 혈액관리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 2020-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1인 1회 채혈량은 군의관이 헌혈자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거나 헌혈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혈(全血)채혈 : 400밀리리터
2.성분(成分)채혈
가.혈장성분(血奬成分)채혈 : 500밀리리터
나.혈소판성분(血小板成分)채혈 : 400밀리리터
채혈한 혈액은 즉시 밀봉(密封)상태로 냉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보관용기(容器)에는 혈액의 채혈일자, 혈액형, 헌혈자 및 채혈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과 각종 검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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