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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제3조 · 혈액수급의 원칙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 2020-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군혈액원의 혈액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군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혈액원에 채혈반(採血班)을 운영하여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채혈반에서 채혈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급예치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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