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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혈액관리규칙 · 제11조

군혈액관리규칙 제11조 · 수혈부작용 보고 등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 2020-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수혈부작용 보고 등)

수혈로 인하여 수혈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군의 군혈액원은 각각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군의무사령부예하의 군혈액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을 거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부작용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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