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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혈액관리규칙 · 제12조

군혈액관리규칙 제12조 · 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 2020-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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