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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혈액관리규칙 · 제13조

군혈액관리규칙 제13조 · 혈액백 등의 확보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 2020-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혈액백 등의 확보) 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ㆍ혈액백ㆍ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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