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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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