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5조 (융자금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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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