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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3조 ·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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