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 (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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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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