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공포일 2021-09-07 · 시행일 2021-09-07 · 소관 - · 총 7조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1-09-07 · 시행 2021-09-0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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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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