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제6조 (시상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7>

조문 요약

시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상의 시기시상연1회정기적시기행함원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시상의 시기) 시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