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제2조 (시상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7>
조문 요약
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시상의 종류자력개발업적이리ㆍ동주민마을자력개발의욕이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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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9.7>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9.7>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9.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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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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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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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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