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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증표
제11조
계약서의 작성등
제12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13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제14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5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16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7조
사용사업관리대장
제18조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제19조
보고명령
제2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0조
수수료
제21조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의2조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5조
허가의 갱신
제6조
폐지신고
제7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제8조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제9조
사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