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2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6-12 · 시행 2024-06-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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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증표제11조 계약서의 작성등제12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제13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제14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제15조 파견사업관리대장제16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제17조 사용사업관리대장제18조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제19조 보고명령제2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제20조 수수료제21조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제3조의2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제5조 허가의 갱신제6조 폐지신고제7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8조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제9조 사업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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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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