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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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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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권한확인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1. 12.> | | (앞쪽) 제 호 권한확인증 | 1. 소속: 2. 직명: 3. 성명: 4. 생년월일: | | 사진 (2㎝ × 2.5㎝) | | 위 사람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의 권한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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