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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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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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때에는그중중한처분기준에따르며, 둘이상의 처분기준이같은영업정지인경우에는중한처분기준에나머지각각의처 분기준의2분의1을더하여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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