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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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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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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