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1.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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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제3조의2 ·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제5조 · 허가의 갱신제6조 · 폐지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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