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폐지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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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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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1. 1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 (앞쪽) ①허가관청 | | ②허가번호 | ③허가기간 (최초허가일) | | ④폐지 또는 허가취소 연월일 | ⑤상호 또는 법인명칭 | | ⑥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⑦소재지 | | ⑧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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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1. 12.>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상호(법인명칭) |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 생년월일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폐지연월일 폐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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