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9.11.12>
②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