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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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1.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④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1. 12.> 허가번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4. 생년월일: 5.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사업소현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1. 12.>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상호(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