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파견근로자의 성명
2.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