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①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