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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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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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