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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허가의 갱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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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허가의 갱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삭제 <2006.7.19>
3.허가증 사본
4.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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