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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파견사업관리대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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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파견근로자의 성명
2.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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