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파견근로자의 성명
2.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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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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