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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LAW ·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수용 등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제12조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제13조
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제14조
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16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제17조
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제19조
조성 토지 등의 양도
제2조
지방소도읍
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제21조
적용의 특례 등
제22조
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제3조
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