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이하 "민간개발사업자"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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