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