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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 ·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육성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고려하여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종합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지방소도읍 육성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농림ㆍ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지방소도읍 지역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소도읍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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