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2.18>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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