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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2.12.27, 2023.3.21, 2023.8.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5.「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6.「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9.「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 개장의 허가.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5.「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6.「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8.「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19.「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2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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