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적용의 특례 등)
①지방소도읍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