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3조 (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서 각급 학교를 설립하거나 문화시설ㆍ공장 등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ㆍ증축ㆍ이전하는 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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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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