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①제13조에 따라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