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합육성계획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입은 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④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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