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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9조 · 조성 토지 등의 양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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