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6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공공시설등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공시설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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