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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4조 · 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와 제13조에 따른 기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공공시설에 대한 점용ㆍ사용 허가
2.민간개발사업자와 기업인등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주변 토지 개발권
3.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ㆍ사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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