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9-11 · 시행일 2026-09-1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0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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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식제2조 제3조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제4조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제5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제5조의2 요양급여의 신청 등제5조의3 요양급여의 결정 등제5조의4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제5조의5 진료비의 청구제5조의6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제5조의7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제5조의8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제5조의9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제6조 어선원보험 보험료율제6조의2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제6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 독촉제6조의4 공매대행 수수료제6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제7조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제7조의2 어선보험 보험료율제7조의3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제8조 실비변상제8조의2 증표제8조의3 납부기한의 연장제8조의4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제8조의5 통보 절차제8조의6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제8조의7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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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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