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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식
제2조
제3조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제4조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5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5의2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5의3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5의4조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제5의5조
진료비의 청구
제5의6조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5의7조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제5의8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5의9조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제6조
어선원보험 보험료율
제6의2조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6의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6의4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7조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제7의2조
어선보험 보험료율
제7의3조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8조
실비변상
제8의2조
증표
제8의3조
납부기한의 연장
제8의4조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제8의5조
통보 절차
제8의6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제8의7조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