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1.해당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2.입항ㆍ출항 현황 및 승선원 수를 적은 승선원 명부 등 사고 당시 재해를 입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승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어선원등이 승선한 어선의 작업환경 또는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그 밖에 해당 재해 또는 해당 어선원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