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