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6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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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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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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